14일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가격 인상·경쟁사업자 배제 시 시정조치 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4일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AI 반도체와 같이 생태계가 급변하는 산업 분야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경쟁 저해 우려가 커 공정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반도체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국장은 AI 반도체 관련 시장이 최근 수요 급증이라는 기회 요인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라는 위기 요인이 상존하며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개별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M&A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M&A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피고,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 배제가 우려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해 시장경쟁 질서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반도체칩 설계 과정에 사용되는 전제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과,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AI 관련 서버 제조업체 ZT 시스템스의 M&A를 심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