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50% 이상 금융기관 예치·보증보험 가입 의무 둬 별도 관리
공포 후 1년 유예 개정안 시행...경과 규정으로 정산기한 단계적 단축

티몬·위메프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 확정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9일 법 적용대상·정산기한·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 형태로 제시됐고, 이날 발표를 통해 관련 세부사항들이 확정된 것이다.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중개거래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된다. 

당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을 제시한 2안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로는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티몬·위메프가 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기존 1안과 2안은 정산기한을 각각 10일과 30일로 제시했지만, 그 사이인 20일로 정해진 것이다. 10일로 할 경우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점과 대다수 법 적용 예상 사업자가 이미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 중인 거이 고려됐다. 

또한 공정위는 거래 실태를 고려해 이번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숙박이나 여행, 공연 등 미래 시점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은 소비자 이용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정산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면 된다. 

판매대금의 50%를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별도로 관리되는 판매대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이를 양도하거나 중개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파산 시에도 해당 판매대금은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할 방침이다. ▲ 계약서 작성·교부 ▲ 표준계약서 사용 ▲ 협약체결 ▲ 분쟁조정 ▲ 실태조사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 규범도 함께 적용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시행을 공포 후 1년 뒤로 유예했다. 

또 경과 규정을 마련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40일에서 20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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