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없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줄었지만…노후 사각지대 위험은 여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년간 월 보험료 절반 지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에 달하며, 지역가입자의 44.5%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자료=김선민 의원실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14%), 2021년 308만4969명(13.8%), 2022년 306만4194명(13.6%), 2023년 294만4252명(13.2%)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 소속된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춰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30.7%였고,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8%에 달했다.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전체의 92.2%였다. 즉 지역가입자 열 명 중 9명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올해 기준 298만9237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업장가입자는 절반 이상(52.6%)이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었으며, 400만원 이상인 경우도 34.5%나 됐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보험료 납입액도 낮아 미래에 높은 연금액 수령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당장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추후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든다. 

만약 납부 기간이 짧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노후에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그간 지불한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반환일시금'만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듯 납부예외가 자칫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는 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중단·실직·휴직 세 가지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에게 납부 재개 시 국가에서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예외를 통해 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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