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 286만명...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3%
자동차세 91만원 이상 내거나 수입차 소유한 사람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을 1년에 4번 이상 가는데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10명 중 1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질병·군 복무·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납부예외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부예외자들도 존재한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납부예외자는 5만1488명이었고,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에 달했다. 심지어 이 중 1638명은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세소득 자료가 없어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추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수령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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