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11번가, 미수금 갈등 빚어
인터파크 "계약 위반…100% 지급해야" vs 11번가 "판매자에 직접 정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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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커머스 업체 간 내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큐텐 계열의 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커머스와 11번가가 미수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달 초 AK몰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 지급을 잠정 보류했다. AK몰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그동안 '숍인숍' 형태로 11번가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해 왔다. 참여 판매자 수만 17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판매대금 지급이 불가한 상태에 빠진 만큼 11번가 측에서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이라면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대금을 지급하고 인터파크커머스가 다시 셀러들에게 대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양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입점계약서'에 명시된 판매대금 지급 규정을 어긴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11번가가 셀러들에게 대금을 직접 정산하려면 인터파크커머스가 1700여명의 판매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연계 프로모션으로 상품을 판매하다 수십억원의 판매대금을 물릴 위기에 처한 11번가가 이를 빌미로 자사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사태 이후 판매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현재 확인된 미수금만 860억원에 달한다. 

앞서도 인터파크커머스의 모회사인 큐텐은 지난해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했으나, 매도자인 야놀자에 아직도 인수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야놀자가 큐텐에서 받아야 할 매각 미수금은 작년 말 기준 1680억원에 이른다.

11번가는 전날 판매대금 70%를 우선 지급한 다음 판매자에게 정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대금 100%를 지급받고 원한다면 판매자에게 정산을 마쳤다는 공문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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