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결제대행업체(PG)사 11곳 가운데 8개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카드 결제 취소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PG사 8곳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나머지 3개(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KG이니시스) 등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내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 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PG사는 여전법 제19조 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카드 결제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기 있어 소비자는 관련 취소 요구를 응당히 할 수 있다.

다만 PG사의 결제취소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직접·물품을 구매 발송하지 않아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티몬과 위메프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인력 등 위메프, 티몬에 PG사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 중”이라며 “PG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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