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8조원, 전체 실손 56% 육박
직전 1년 지급 보험금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할증’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환자라면 납입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1년 7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한 4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직전 1년간 보험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고 기존 납입보험료의 300%까지 할증될 수도 있다. 구간별로 보면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없으면 1구간에 해당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구간은 보험금 지급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하지만 직전 1년간 실비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3구간)은 100% 할증되고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4구간)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5구간)은 300%까지 할증된다.
지난해 연간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된 보험료는 8조원 규모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56.9%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번 실손보험 차등제로 보험료가 할증 대상이 4세대 가입자 가운데 1.3%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갱신되는 보험료의 안내 시기를 고려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계산 기간을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으로 정했다. 비급여 내역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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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혜 기자
kimja@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