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과 햇반 갈등 중인 쿠팡, CJ올리브영까지 공정위 신고
이커머스 쿠팡과 전통 대기업 CJ그룹의 본격적인 갈등 예고

[핀포인트뉴스 문은혜 기자]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대기업 CJ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햇반 납품가' 문제로 CJ제일제당과 장기전을 치르는 중인 쿠팡은 최근 CJ올리브영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유통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양측 갈등의 향방에 업계가 주목하는 분위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국내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또한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겨냥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올리브영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는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현재 쿠팡의 주장을 부인 중이다. 올리브영 측은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해 다른 유통 채널에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쿠팡과 CJ의 맞대결이 처음이 아니라서다.
CJ제일제당은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즉석밥 등 일부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마트·SSG닷컴·G마켓 등 신세계그룹 유통 3사와 네이버, 컬리 등 다른 이커머스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반(反)쿠팡 전선을 형성 중이다.
이에 맞서 쿠팡은 중소∙중견기업 즉석밥 판매를 늘려 햇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쿠팡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식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 즉석밥 제품이 최고 50배, 중소기업 제품은 최고 100배 이상 매출이 성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과 이커머스 기업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느냐를 두고 업계 관심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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