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재발 방지 조치 반영 안 돼” 주장
조정안, 전체 피해자 적용 시 7조원대 배상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수락 불가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 측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돼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가 커졌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이 발생한 점 등이 정신적 손해로 인정됐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인 2천300만명의 약 0.02% 가량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정안을 동일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이 최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정이 성립하려면 사업자·신청인 모두 동의해야 한다. SKT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