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추징금, 범죄수익 6%인 473억에 불과… 항소 포기로 환수권 박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날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지휘 라인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날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지휘 라인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정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 라인 핵심 인사들이다.

신 시장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직후,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이에 동조해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문제 삼은 핵심은 '돈'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단 6%에 불과한 473억 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이자,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2070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시는 고발장에서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판결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득을 정당화해 준 것"이라고 적시했다.

구체적인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당시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의 경우,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건의했고 본인 또한 항소장에 결재까지 마친 상태였음에도 상부 지시에 굴복해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를 '직무유기' 혐의로 포함시켰다.

신상진 시장은 고발장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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