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시 수천억 시민 재산권 회복 불가능… 검찰도 책임 못 면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피고인들이 신청한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냈다. 시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제는 시민 재산권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추징보전 규모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들의 자산 2070억 원을 동결한 상태로, 시는 이 자산이 그대로 유지돼야 4054억 원 규모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의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다음 달 9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시는 “추징보전이 풀릴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환수가 어려워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는 법적 판단 구조의 기술적 차이일 뿐, 이익 취득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이동 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남욱이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알려진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자산이 시장에 나오면 즉시 처분돼 환수는 불가능해진다”며 “추징보전은 민사 판결 전까지 유지돼야 할 핵심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도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추징보전이 성급히 해제돼 시민 재산권 보호가 불가능해지면, 검찰과 담당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