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DF1 사업권 '유력 후보'
신세계免 사업 유지 가능성도 관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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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이 지난 18일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전격 포기했다. 업계는 공항면세점의 도미노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면세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9일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화장품·향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보증금인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계약상 의무에 따라 내년 3월 17일까지 영업한 후 철수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인천공항 면세구역 중 DF2와 함께 가장 입지가 좋고 매출이 큰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DF1 구역의 신규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라면세점 철수는 곧 다른 사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과거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롯데와 2023년 입찰에서 DF5 사업권을 확보한 현대백화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2월 사드(THAAD) 여파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손실이 확대되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신세계면세점의 결정도 주목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권역(주류·담배) 임대료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로 낮추라고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만일 신세계가 인천공항 사업을 유지한다면 신라·신세계의 매출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 순위는 롯데면세점 3조 2680억 원, 신라 2조 1136억 원, 신세계 2조 60억 원, 현대면세점 9721억 원 순이다.

면세업계는 호텔신라의 면세점 철수가 면세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신라면세점의 이용객당 임대료보다 40%가량 낮은 금액을 쓰더라도 무난히 인천공항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면세점 업황 부진을 고려하면 인천공항공사가 2023년보다 최저입찰금액을 소폭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면세점 사업권 반납으로) 이번에 신규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인천공항의 최저 수용 임대료 수준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흥행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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