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과다투찰 경영책임 회피" vs 신라·신세계免 "시장환경 변화"
면세점 "임대료 인하 불가 시 DF1·2 사업권 중도 반납도 '불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자들은 조정 결렬시 인천공항 철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면 전례 없는 '인천공항 면세점 셧다운'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는 2023년 인천공항 4기 면세점 공개입찰에서 주력 상품권(DF1·DF2)을 각각 여객 1인당 8987원(낙찰률 168%), 9020원(161%)에 따냈다. 이는 공사가 제시한 최저 수용액 대비 각각 68%, 61%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며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현재 각각 월 8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오는 28일 예정된 인천지방법원 2차 조정기일에 불참을 예고한 상황이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는 각 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최소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면서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받은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정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또 신라·신세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가 현 계약서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사는 "면세 사업자들은 중국 관광객 감소,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를 조정 요청 사유로 들고 있는데, 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은 매장 이전·축소·확장·신설·폐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 엄중히 준수되어야 할 계약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사회적 약속인 공개 경쟁입찰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의 과다 투찰이 적자로 이어졌다는 공사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면세점 측은 공사가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지만 "조정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 법률 대리인은 "면세점 측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최대한 공사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신라·신세계면세점도 전면 철수에 무게를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만약 임대료 인하가 안돼 신라·신세계가 DF1·2 사업권을 중도 반납한다면 양사는 각각 1900억원의 패널티를 공항공사에 물어야 한다. 또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면세점 측 철수가 현실화한다면 고객 불편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1·2터미널에서 대기업군이 운영하는 면세점 공간은 총 2만892㎡(약 6320평)인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구역은 8965㎡(약 2712평)로 약 43%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8일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차 조정기일 당시 공항공사 측의 불참 이후 이달 14일 2차 기일을 잡았으나 법원은 임대료 감정서 제출을 위해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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