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실효성 상실한 규제 정리"
유리한 상권 입점 기회·소비자 편익 향상 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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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규제는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유통법에선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시장 반경 1km내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규제는 오는 11월 23일 일몰되는데, 김 의원은 이 시점에 맞춰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엔 관련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향후 3년간 유예·연장한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비 심리 악화로 위축된 상황에서 단비같은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SSM은 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주요 4사로 압축된다.

SSM은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비교해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SSM 매출은 전년에 견줘 4.6%, 지난 1분기(1~3월)엔 2.5% 성장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0.8%, 0.4%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규제로 인해 출점하지 못했던 유리한 상권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거지 인근에 있는 SSM의 영업시간 및 휴업일 지정이 자유로워지면 소비자의 편의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반경 1km내 출점 제한이 없더라도 경쟁력 측면으로 봤을 때 새로운 매장을 여는 게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라며 "실효성 없으니 (규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더 커져서 개정안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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