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 58곳…인당 1억300만원 가량 예상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추진하며 실제 부과 X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58곳이며, 1인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300만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가 각 1곳씩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예상 부과액은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에서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3억9000만원에 달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단지는 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1억원 이상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던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를수록 초과이익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담금 규모나 대상 단지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상승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급증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기준이 지난해 3월부터 완화된 만큼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재초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당시 민주당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고 밝히며 실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