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 1위 지역은 '서울'...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집중'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와 30대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부 집계(2만4668명)보다 약 3000명 증가한 수치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1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 피해자 수는 서울이 7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327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이었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87%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 피해 현황으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거지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