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뉴질랜드의 더 a2 밀크 컴퍼니(The a2 Milk Company)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으나 A2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일부 연구에서 A2 단백질이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는데 더 The a2 컴퍼니는 A2우유의 이러한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더 a2 컴퍼니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 각각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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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 기자
koobang22@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