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급여 노후 보장 기능 확대 추진...세제 혜택 등 강화 나서

정부가 퇴직급여를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퇴직급여를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퇴직급여를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급여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1~10년 차에는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약 17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년 초과 시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기존 34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유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이 꼽힌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3년에는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 계좌 53만개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가 10.4%로 처음으로 10%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 이들 중 89.6%는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10명 중 1명만이 연금 수령 방식을 고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퇴직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4~5%에 불과하다. 결국 연금 소득세 실효세율(1∼2%가량)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정착시키려면 인출 소득세와 연금 인출 소득세 간에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현재 연금 수령 나이인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인상하고, 연금으로 타면 소득세를 큰 폭으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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