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에 패딩 사태 자료 및 협력 요청
업계, 허위·과장 광고 시 퇴점 조치 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패딩 혼용률 오기재 사태와 관련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패션 업계도 모니터링, 제재 등을 강화하면서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조사 및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도 업무협력요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자사의 안전거래 정책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 '퇴점'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오는 4월 1일부로 주식회사 슬로우스탠다드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를 무신사와 29CM에서 공식 퇴점시킬 예정이다. 라퍼지스토어는 지난해 워크자켓 부자재 위조품 사용, 패딩 점퍼 충전재 혼용률 허위광고 등 논란을 일으켰다.
다른 패션 플랫폼들도 자정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롯데온은 이달 초 전체 입점 브랜드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오는 5월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SSG닷컴과 W컨셉도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
지그재그는 '허위 정보 신고 센터'를 운영해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LF도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큰 원자재 업체와 계약을 통해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제품 출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패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에서처럼 허위 기재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업체들이 많아질 수 있단 지적에서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커머스 및 패션 업계 전반에서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