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정족수' 논란
韓 대행 직무정지, 대행의 대행 승계 등 집행·효력에 격돌 가능성
내각 일괄 사퇴 가능성도...崔 "韓대행 탄핵, 전체 국무위원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되며 직무정지 상태가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놓고 서바이벌 데스게임을 소재로 한 넷플릿스 오리지날 한국드라마로 최근 시즌2가 나온 '오징어게임' 닮았다고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대행은 이같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직무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직무정지하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승계할 경우 기존 경제 부총리직에 이어 대통령과 총리 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챙겨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집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국무위원 전원의 일괄 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대행 탄핵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표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전 진행했던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여야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게 되면 권한대행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례없는 사안이 발생하면서 권한과 업무 집행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만큼 내각 일괄 사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태가 벌어지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고,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은 표결 직후 여당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표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