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하남시 사업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한전 청구 인용
하남시·환경단체 즉각 반발 나서..."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했다"
공사 중단으로 3000억원 손해 추산...하남시 사업허가 절차도 남아 

하늘에서 내려다본 송전선로. 사진=연합뉴스
하늘에서 내려다본 송전선로.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승소하면서 멈췄던 송전망 구축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밀린 공사로 인한 손해와 남아있는 사업허가 절차 등 여러 과제들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하남시의 사업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한전은 하남시에 지난 3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변전소 설비를 건물 안으로 설치하는 것) 및 증설 사업 관련 4건을 인허가 신청했다.
해당 계획은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에서 신가평을 지나 동서울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280km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DVC) 송전선로'를 2026년까지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에 달하는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규모의 HDVC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남시 측은 허가 신청 4건 모두를 최종 불허 처분했고, 그 여파로 공사 일정은 8개월간 중단되게 됐다. 하남시는 HDVC 변환소를 건설할 때 전력설비 용량이 기존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하는데도 한전이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했다며 불허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한전은 주민들의 전자파 걱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경기도에 하남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가 한전의 손을 들어 주면서 중단됐던 공사 역시 재개될 전망이지만, 하남시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하남시 측은 이번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국가 계획이라는 이유로 한전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역시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취소 결정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전 측도 이 같은 하남시와 환경단체 등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심판 승소가 하남시의 사업허가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 및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 동서울발전소 사업을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전력구입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도 예상됐던 만큼, 공사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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