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033명·법인 3633개 상호·주소 등 신규 공개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 성명 ▲ 상호(법인명) ▲ 나이 ▲ 직업 ▲ 주소 ▲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 체납 요지 등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7966명)보다 1700명 늘었으며,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는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35명으로 0.4%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증 2천136억원을 내지 않은 이현석(39)씨다. 이씨 외에도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