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1위 국가는 미국...전체 절반가량인 11조원 기록
신영대 의원 "해외송금 한도 확대가 탈세 가능성 키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나간 돈이 5년간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한국은행으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000만달러다. 이를 환산해 보면 한화 약 22조2500억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달러 이내의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되지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탈세와 자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5년간 해당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원으로 2020년 5조 1600억원, 2021년 5조9695억 원, 2022년 4조4115억 원, 2023년 4조7420억 원, 2024년 상반기 2조4842억원이었다. 

자료=신영대 의원실
자료=신영대 의원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11조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2조5755억원), 호주(1조1604억원), 일본(1조855억원), 중국(796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역외 탈루 행위가 빈번함에도 국세청 단속과 관리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주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실제로는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건수는 최근 5년간 72만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14조3000억원이다. 전체 송금액의 65% 이상이 1회 1만달러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신 의원 측은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며 역외탈세 가능성을 키웠다"며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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