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정부안, 근로자 범위 협소·보상책 부족 등"
산자중기위, 26일 법안소위 열고 석탄화력특별법 논의
2036년까지 석탄발전 58기 중 28기 단계적 폐쇄 예정
산업부·발전 5사, 내년 1분기까지 '전환 로드맵' 발표 예정

충남 보령시의 보령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충남 보령시의 보령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법안(석탄화력특별법) 입법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이 폐쇄 발전소 근로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거나 발전사 폐쇄에 따른 근로자 및 지역 피해자 보상 절차가 부족해 '껍데기 법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석탄화력특별법 등 에너지 분야 관련 특별법을 논의했다. 현재 석탄화력특별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갈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036년까지 총 58기 중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 폐지지역 지원방안 기본계획 수립 ▲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안에 맹점이 있고 부처 간 협의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해당 특별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골자는 ▲ 폐지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기업·지역 지원책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 폐지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 우선 지원 ▲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시행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석탄화력특별법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 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수정안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협소하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독일 탈석탄법에서와 같은 보상 내용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독일은 폐쇄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석탄광 및 석탄화력발전소 근무자 4만명에 대해 최소 58세까지 최장 5년간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 감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또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에 따라 폐쇄 지역 내 교통·IT 인프라 확보·연구기관 설립 등으로 최소 5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확보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의 4가지 원칙으로 ▲ 법  적용 대상에 발전소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 명확히 포함 ▲ 회사 내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최소기간 소득보장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이전 ▲ 사업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폐지지역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특별법안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될 지역과 실업을 겪게 될 노동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발전회사의 사적 재산인 석탄화력발전소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는 지난 19일 질서있는 석탄발전 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내년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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