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OHS "기한 지났거나 권한 없어… 대부분 종결·기각"
CEZ, 내달 한국에 대표단 파견… 최종 계약 협상 나서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사진=연합뉴스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사진=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반독점당국은(UOHS)는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내세우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이 제기한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했다.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 계약 금지’ 조치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UHO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당시 UHOS는 “(계약체결 일시 보류는) 선제적 결정으로,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절차가 이 경우에는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 측은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쟁사의 몽니에 발목이 잡혔던 체코 원전 계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원전 업계에 따르면 CEZ는 다음 달 10일쯤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한수원 측과 최종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 주축의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 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당국에 한국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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