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량 정량적 수준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정부·국회, 2026년까지 헌재 취지 반영 강화된 기후대책 수립해야
아시아서 기후 위기와 관련 개인 기본권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1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재판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된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개정시한까지 헌재 결정을 반영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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