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CC에 공항 시설료 납부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책 발표...中 대체 신규노선 확보지원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위기까지 치달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정부가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대체노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최대 3000억원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시 오는 6월부터는 착륙료 역시 10%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선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유예 조치를 시행해 항공사들의 슬롯·운수권 유지를 도울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가 감소했고 최근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를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현재 감면중(20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LCC업계의 신규시장 확보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할 예정이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