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항목 정기검사 완료...출력상승 등 잔여검사는 진행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4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했다.
또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의 건전성을 확인했다.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미채움이 발견돼 보수 조치토록 했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했다.
한수원은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한지 역시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의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