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과기부에 5G 요금제 인하 등 상생안 제안...'1 사 1 MVNO' 원칙 깨부숴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그간 '1 사 1 MVNO(알뜰폰 사업자)'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나의 이통사가 MVNO를 과다 독점할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정부의 불안한 심리에서 비롯된 규제 탓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MVNO 부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해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자사 MVNO(유플러스 알뜰 모바일)를 지니고 있다. 당국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MVNO 인수를 승인한 것에 대한 연유를 조목조목 짚어본다. -편집자주-

CJ헬로의 MVNO 부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지난 3월 시작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조건부 인가를 승인하면서다. 이는 274일 만에 이뤄진 결실로 LG유플러스는 자사 알뜰폰 사업 외 1개의 MVNO를 추가적으로 지니게 됐다.

그동안 SK텔레콤, KT 등 경쟁 이통사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CJ헬로는 알뜰폰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인수될 시 해당 분야의 대표 사업자가 소멸, 알뜰폰 산업이 쇠락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CJ헬로 MVNO 인수에 정부의 분리 매각 조치는 없었다. ▲독행기업의 소멸 ▲알뜰폰 시장 경쟁 위축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도, 기존 '1 사 1 MVNO' 원칙을 깨면서까지 MVNO 인수를 허가한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분리 매각 대신 합병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입을 모은다. 저렴한 5G 알뜰폰 출시 길을 열고, 알뜰폰이 내는 망 도매대가를 상당 수준 인하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당시 인수 조건으로 5G 도매대가를 기존 66%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안을 제시했다. 기존 5만5000원 상당의 5G LG유플러스 요금제(9GB)를 3만6300원으로 도매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다양한 지원, 상생안 마련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1 사 1 MVNO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른 (CJ헬로 MVNO) 분리 매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주안점 자체를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두다보니 인수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이통사 역시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가계통신비 인하 등 세 박자가 맞춰질 시 '1사 1 MVNO' 원칙을 깨겠다는 정책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 상황이 변화한 점도 중요 대목 중 하나다. 과거 MVNO 시장은 업계 1위 CJ헬로를 필두로 다수의 업체들이 정해진 파이를 나눠먹는 식이었다. MVNO 사업자는 이통사와는 달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G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요금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없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SK, KT가 MVNO 인수에 주목하게 되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는 가닥이 잡히게 된다.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와 시장 활성화 등 최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됐다는 해석이다.

이태희 실장은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선 알뜰폰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2010년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면서 점유율을 50%로 제한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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