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계정 통한 허위·과장광고 적발 어려워...식약처 "제품설명 공식 사이트와 비교" 당부

다이어트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업체들이 SNS 허위광고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거짓 체험기를 내세우는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처벌이 어려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이름을 알린 유명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식약처는 올해 6월~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및 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품절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친숙한 제품들도 대거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들은 주로 SNS 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우회계정을 통해 광고를 게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건강 기능에 탁월하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제품 섭취 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체지방을 감량하며, 장 운동을 활발히 해 쾌변을 촉진한다는 등 의약적인 효과가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공식 사이트에는 과장 광고 흔적을 지워 허위 광고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A사는 일반 식품을 섭취만 해도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공식 사이트에는 관련 내용이 전부 빠져있었다. 대신 간단한 음용방식과 함께 식품에 포함된 성분만이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특히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별도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주헌 식약처 연구원은 "최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업체들은 일반 쇼핑몰에는 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특정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만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전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볼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