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자신하며 주방 공개 한다더니 결국 꼼수로 ...행사 당일 "사진촬영 시 퇴장 조치 , 이의제기 말라" 강조도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맥도날드가 최근 햄버거병 의혹에 맞서 조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주방공개의 날을 열었으나, 또 다시 위생 불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특별위생점검 결과, 맥도날드가 최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로 지목됐다. 이는 주방 공개 행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이다. 일각에서는 주방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실제 맥도날드는 행사 당일 자유롭게 주방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실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촬영 금지 확인서 등을 요구했다. 비협조 시에는 퇴출당할 수 있음을 공지 하기도 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맥도날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사진=맥도날드

앞서 지난 19일 맥도날드는 햄버거병의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로 '내셔널 오픈데이: 주방 공개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매장의 주방을 열고 조리 과정을 공개해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에서다.

위생 논란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최근 몇몇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과 고객의 안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이번 주방 공개의 날을 통해 맥도날드의 철저한 식재료 품질 및 주방 위생 관리 시스템에 대해 고객 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겠다"면서 "고객분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니, 부디 안심하고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자신했다.

주방공개라는 맥도날드의 파격 행보에 일부 언론들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논란에 정면돌파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방 공개 행사는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 당일 일부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것은 물론, 행사에 참여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촬영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 공개행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맥도날드 여의도점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장 내 영업 비밀 보호 조치 상 사진촬영이나 취재는 어렵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에게는 촬영 금지 등 내용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확인서에는 촬영 금지 항목 등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맥도날드 주방공개의날 행사의 참가자로서, 본 행사에 따라 평상 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맥도날드 매장의 주방 등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맥도날드의 원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버거의 조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과정은 맥도날드의 영업 비밀이므로 견학 중 맥도날드 관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을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시설 견학 시 맥도날드 관계자들의 촬영 금지 요청 등 협조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주방 공개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소비자들도 더러 발견됐다.

아이와 함께 동반한 주부는 블로그를 통해 "내부 규정상을 이유로 주방은 완전히 핸드폰 촬영이 금지됐다"면서 "아이들 사진만 조금 찍겠다고 했으나,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주방 공개 행사인데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주방을 구경하는 동안 직원 분이 직접 제조과정들을 시연해줬으나, 실전에서 쓰이는 방법 같지는 않았다"면서 "맥도날드는 장갑 색에 따라 어떤 식재료를 만지는지 구분할 뿐만 아니라, 패티 굽는 것도 양쪽 철판으로 고온으로 눌러 익히며 온도계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즉, 패스트푸드 점포 특성상 5~7분만에 세세한 제조 과정을 거치지는 못할거라는 의견이다.

이어 그는 "게다가 주방 공개 행사를 하지 않은 지점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제조가 되는지는 살필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반면 맥도날드에서 주방 공개를 앞둔 점포와는 달리, 여타 매장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로 식약처에 줄줄이 적발되며 보여주기식 주방 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 총 5곳이었으나, 업체별 적발 건수는 맥도날드가 총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맘스터치가 6곳, KFC 5곳, 롯데리아가 1곳으로 확인됐으며, 한 곳도 적발되지 않은 업체는 버거킹이 유일했다.

맥도날드의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5곳), 보관기준 위반 (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곳)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식약처의 발표로, 맥도날드를 향한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한 패스트푸드 매장 점검에서 최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로 이름을 올린, 맥도날드가 주방 공개를 통해 위생을 점검받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입맛에 맞는 소비자들만 선발하고 기자와 블로거 등에 사진한장 찍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한 이유가 이런 이유 인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맥도날드가 내년까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대응에 나섰지만, 당분간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의 해명을 얼마나 믿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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