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참가신청 없이도 결과 차별 없이 적용

[핀포인트뉴스=홍미경 기자]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해당 기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별도의 신청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용자 247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정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집단분쟁조정에는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는 LG전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 결과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247명 외에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까지 조정결정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신속한 조정결정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어도 관련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조정 결과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조정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된 LG전자의 의류건조기는 현재 총 145만대가 팔렸다.

홍미경 기자 blish@thekpm.com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