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쉬워도 환불은 NO...각종 이용료 대금 공제에 ‘주의’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지난 6월 소비자 A씨는 6개월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개월 만에 헬스장 측에 계약해지와 함께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적용한 대금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전했다.
최근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등 체육시설 업체의 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로 하여금 불리한 환불 규정에 서명토록 해놓고 이후, 중도해지를 원할 때 서명한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업계 수법은 이렇다. 일단 할인 금액으로 회원을 끌어들이고, 환급 가능한 액수를 최대한 낮게 책정한다. ‘가입 즉시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거나, 해지 시에만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15일 핀포인트 뉴스와 전화를 통해 "스피닝 수업을 6개월 가량 등록했지만, 그 전에 다녔던 피트니스 센터보다 기구가 노후하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2개월만 수업을 듣고 환불 받으려했다"며 "하지만, 중도해지시 들어가는 10% 가량의 수수료 뿐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월 단위로 가입했지만, 공제시에는 이용료가 하루마다 정상 가격으로 차감됐고, 가입비 및 기타요금료는 그대로 차감된다고 통보받았다"면서 "이게 타당한 계산법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실제 가입 당시 소비자는 월 2만원 프로모션가로 24만원을 내고 6개월 회원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불 시에는 월 9만원 정상가 기준으로 정산해, 경과일 수 만큼 공제된다. 결국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80일만 지나면 환불 금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므로 환불해줄 금액이 사실상 없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그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첫 날 서비스로 제공하는 OT 수업 비용을(5만원~6만원) 차감하고 이외에도 가입 회비나 락커 이용료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환급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40%~50% 할인된 초특가로 소비자를 장기 계약시킨 다음, 위와 같은 환불 절차를 설계해 환급액을 거의 받지 못하게 막아놓기 위한 헬스장 측의 전략에 소비자 피해만 증가한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연령확인이 가능한 1,593 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자 연령층은 20대~30대기 1,232건으로 많았다. 또 주요 결제방법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이 68.7%를 차지해 할부 결제보다 2배 이상 많은 횟수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가입시에는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작성 시 환불 규정을 재확인, 가급적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