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레서피와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년에 걸쳐 침해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이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다”
1천억 손해보상 소송이 걸린 진흙탕 싸움이 치킨 시장 양대 산맥 BBQ와 bhc 사이에서 벌어졌다.
15일 조선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1000억원이다.
앞서 BBQ는 bhc가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매출 등 회계자료와 자체 조립법 등이 담긴 영업 비밀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BBQ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익과 가맹점의 계약기간(10년)으로 추정한 손해액, 브랜드 가치하락 등을 추산하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BBQ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BBQ는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손해의 일부인 10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레서피와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년에 걸쳐 침해했다"라며 "이번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설명했다.
bhc는 영업비밀 침해 논란과 관련, 허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BBQ가) 뭘 원하는건지 모르겠다. 법적 판단에 의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아직 (소송) 서류를 받은것이 없어서 민사 여부는 모르겠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에 근거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BQ와 bhc간 불화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이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를 통해 BBQ 계열사 bhc를 인수했다. 이후 bhc는 BBQ가 bhc 매각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고 BBQ는 96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bhc는 BBQ가 매각 당시 맺었던 물류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360억원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로 530억원 규모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른 맞대응으로 지난해 6월 BBQ는 계약 파기 원인이 bhc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며 임직원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