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쿠팡이츠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신고... 가맹점 확보 전쟁 ‘전초전’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온라인 음식배달대행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놓고 소송전까지 돌입할 모양새다.
그 시작은 쿠팡이 시장점유율 확대하며 기존 배달의 민족 가맹점에 대규모 수수료 할인을 내걸면서 부터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 음식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대 사업자간 경쟁이 소송전까지 확대된 것.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은 음식 배달 시장에 ‘쿠팡이츠’로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냈다.
배민에 따르면 배민이 기존 계약을 맺은 음식점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 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인기 식당의 음식을 주문중개 및 배달대행까지 하는 같은 성격의 서비스다.
쿠팡 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배민의 핵심 영업장을 쿠팡으로 옮기겠다는 것.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거대 유통공룡들의 수수료 싸움은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시장규모가 커지며 거대 유통업체들이 각각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피말리는 싸움으로 번진 것.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89.8% 증가하며 카테고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거래액 규모 역시 6881억원으로 ‘홈족’ 증가에 따라 시장의 성장속도가 더욱 빨리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쿠팡이 처음에는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다 어느순간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온라인 배달앱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할인이다. 배민과 쿠팡사례가 소송전까지 비화될 정도로 현재 이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고 향후 시장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거대 유통기업들의 점유율 전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런 상황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