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문제 있다"지적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최근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으로 내건 ‘마이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심상치 않다.

각 시민사회와 일부 의원들은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거센 항의를 하고있다. 특히 의료부문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촉구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수집을 허가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이 분산돼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편의성을 제공한다.

지난 5월 13일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통신, 금융 등 2개 분야 시범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의료, 유통,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더욱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사업을 관 주도형으로 추진, 최근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오픈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안전성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문제를 꼬집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보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연맹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 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없다”며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사실상 개인의 모든 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 마이데이터에는 개인의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이 포함되며, 의료의 경우에도 건강검진결과나 질병 이력이 열람 가능하다.

한 기술경영팀 관계자는 “특히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이동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점을 관리하고, 측정, 예방, 또 이미 사달이 벌어졌다,그러면 얼마만큼 빨리 찾아내서 얼마만큼 빨리 치유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보넷은 “마이데이터사업이 도입되면 개인 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기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악용이나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측 대안은 없을까?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재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가명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공유, 활용되면 침해 확률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빅데이터 관련 신규 사업도 우선은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데이터 혁신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총 3개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후 방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위조차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데이터 사업이 의료 민영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교류하고 집적화하는 것이 지금 사실 불법인데, 과기정통부에서 실증사업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으로 8개를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의료데이터 사업도 허가가 나면 의료영리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민간 의료정보를 확보해 보험의 손해율, 보험 가입자 선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은 “민간보험사·병원·제약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간 검토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출시한 ‘크레DB’ 서비스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크레DB는 금융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가공해 민간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개방 서비스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 빅데이터 시장의 주체가 되는 금융권에서도 반응은 미지근하다”며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 간에도 고객 정보 공유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혁신에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통과를 위해 관 주도로 빅데이터 전문 기관을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주사와 은행간에도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마당에 핀테크나 외부 기업같은 타 업권에 정보를 내주라는 논의에 논의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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