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근절할 방안도 '민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생 정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 인력을 증원하며 공공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 도입·확산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정년 연장 등도 논의됐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정년 연장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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