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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