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교직원 배제된 '반쪽짜리' 운영위 개선 취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교직원이 배제된 '반쪽짜리' 학교 운영위를 개선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학교 운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청주시서원구)은 26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규정하며, 직원(행정실무자 등)은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행정⋅재정⋅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과 직원 간 형평성 문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실무 의견이 배제된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 참여의 필요성이 더 욱 강화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학교 운영에서 가장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라며,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균형 잡힌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행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학교 운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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