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질서 강화 명분 속 ‘독점 논란’ 재부상 가능성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숙원 사업인 법정단체 전환이 국회 문턱을 사실상 넘어서면서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 간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에 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까지 통과하면 협회는 단순 민간단체를 넘어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기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개선, 불법 중개 행위 대응 강화 등 협회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무등록 중개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중개 단속권 등 주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조직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다. 협회는 이후 수차례 법적 지위 회복을 추진했지만, 프롭테크 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좌초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협회가 요구해 온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은 빠졌다. 권한 남용 가능성과 시장 독점 우려 등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가 법정단체가 된 이후 다시 해당 권한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은 과거 갈등에서 기인한다. 협회는 과거 다윈중개·집토스 등 ‘반값 수수료’ 기반 플랫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협회가 운영하는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전례가 있어 프롭테크 기업들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다시 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특정 플랫폼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거나 회원 중개사의 플랫폼 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시장 경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중개사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시장과 충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게 된다. 중개업계는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 권한 강화가 기존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정단체화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가운데, 협회와 플랫폼 업계 간 공존 해법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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