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 발의...“플라스틱 오염을 넘어 순환경제 산업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 · 표준인증 · 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 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것이 조건이다 .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은 업계 · 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해 △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조세감면 ·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이며 ,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 표준 · 공공조달 · 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