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직장인 결핵 검진 폐결핵 진단률 0.004%..."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검진 항목 도입해야"
지난 5년간(2020~2024) 결핵 신규환자 8만8116 명 중 2.1% 만 직장인 검진 통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중심 결핵 검진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 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8,116 명 중 단 2.1% 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 (X-ray) 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 조 ( 일반건강진단 ) ① 사업주 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6 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법 제 129 조제 1 항 단서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 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20 년 0.006% 에서 2024 년 0.003% 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 5 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 에 그쳤다 .
한편 , 2019 년 ~2023 년 5 년 동안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의 진단률은 0.008% 였고 ,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진단률은 0.005% 로 , 지역가입자의 진단률이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높았다 . 즉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진임에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일반 국민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 표 2]
2020~2024 년 , 발생한 결핵 신규환자는 총 88,116 명이었으며 ,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검진을 통해 발견된 환자는 전체의 2.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 년간 약 3,700 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김윤 의원은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산후조리원 ·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를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 기준으로 관리, 일부 직종은 단독 추출이 불가능해 산후조리원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아동복지시설은 ‘기타 수용 복지시설’ 분류 통계로 대체했다.
분석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 기타 수용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등 ), 노인 수용 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의 진단률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 산후조리원 등 ) 도 0.003% 로 나타났다.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종 전체의 폐결핵 확진률은 0.002% 에 불과해 ,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 (0.004%) 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행 제도가 고위험 직종을 대상으로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65 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