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세 자영업자 및 종사자 비용 부담 완화 기대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 야탑1·2·3동).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 야탑1·2·3동).

경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필수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액 무료화한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현행 3000원인 발급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었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가결됐다.

이로써 성남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증 발급 비용을 받지 않는 지자체가 됐다. 이는 고물가 시대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세 차례나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이번 4번째 시도에서 조례 통과를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건강과 위생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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