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장영실외교법(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국제공동 R&D· 기술표준 · 기술안보 · 재외공관 과학기술외교 강화로 국가전략역량 확대 기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시대, 국제공동 R&D· 기술표준·기술안보·재외공관 과학기술외교 강화로 국가전략 역량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21일 이른바 ‘장영실 외교법’인 '과학기술외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우리의 외교 역량을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최근 AI ‧ 반도체 ‧ 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기술을 외교 · 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가속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기반 외교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과학계와 외교가에서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외교의 동행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 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과학외교가 이념적 접근에서 실용적 ·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 한국도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외교 전략 재설계와 외교부 – 과기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건 의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의 국제협력 관련 조항을 보완 ·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 과학기술 외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과학기술외교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무총리 소속 ‘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 설치 , ▲ 정부의 5 년 단위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수립 , ▲ 기술안보 · 국제표준 · 국제공동 R&D· 전문인력 양성 · 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등 국가전략 차원의 추진체계 정비를 포함한다 . 이를 통해 외교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관련 외교 ‧ 국제협력 업무가 보다 전략적으로 조정 ·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안에는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 국제표준화 활동과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제정법에는 조선 시대 대표 과학기술자인 장영실의 이름을 따 ‘장영실 외교법’ 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장영실은 세종대왕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중국에 파견되어 천문기기 연구의 기회를 얻었으며 , 중국과 아라비아의 기술을 연구해 1438 년 옥루를 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건 의원은 “ 장영실이 외국과의 교류 , 즉 외교를 통해 조선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인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의미에 대해 “21 세기는 과학기술이 국력이고 외교의 언어” 라며 “반도체 ·AI· 양자 등 핵심기술이 외교와 안보의 핵심 의제가 된 지금, 주요국과의 과학기술 외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제정은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질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 기술주권을 지켜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법 제정안에는 김기웅 , 임종득 , 최보윤 , 박충권 , 박정하 , 서일준 , 정성국 , 임이자 , 김성원 , 엄태영 , 최수진 , 이주영 , 안철수 ,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