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약 240억원대 과징금만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차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에 공공택지 사업 기회와 자금 지원을 제공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23곳을 확보한 뒤, 이를 총수 2세 회사에 양도해 분양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입찰 참가에 필요한 고액의 신청금을 대신 내주거나 무상 지원했고, PF 대출 보증을 2조6000억원 규모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자체는 관련 법령에서 공급가 이상 거래가 금지된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역시 회사당 820만~4350만원 수준으로 지원 규모가 미미해 부당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공공택지 전매(약 360억원) 및 신청금 무상대여(약 4억6000원) 과징금이 모두 취소됐다.
반면 PF 대출 지급보증과 호반건설이 수행하던 건설공사를 2세 회사에 이관한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무상 보증을 제공한 것은 업계의 통상적 거래라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243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관련 과징금은 유지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공택지 전매 관련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벌떼입찰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번 판결로 주요 의혹이 종결됐다”며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PF 보증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