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8명과 법인 1곳 등 총 9명으로, 체납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명단에는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됐으며, 기존 공개자 77명을 포함해 총 86명의 명단이 강동구청 누리집과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는 체납자의 소명권을 보장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공정한 행정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요청, 예금·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공정사회 구현과 납세 의무 준수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재기 지원책을 병행해 차별화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투명한 행정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식 기자
his72@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