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과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진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회생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권한 없는 이사회를 강행한 브랜드리팩터링 측 행위가 회생 체계를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 측 신규 선임 이사진 4인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앞서 서면을 통해 이사회 소집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회생 절차 내 월권 행위의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와 관리인 선임을 결정한 만큼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과 같은 안건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며 가결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 이사회 소집과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이며 관리인 권리 침해 행위”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적 시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인가 전 M&A 추진과 경영 개선 계획, 회생 계획안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회생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랜드리팩터링은 그동안 동성제약의 회생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회생법원의 절차와 법률을 벗어난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양구 전 회장의 지분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경영권 복귀와 특정 사업부 분사 등을 계약으로 보장받으며 사실상 공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이사진은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