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9일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철강산업 특별회계 ’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 스틸법'의 후속입법으로, K- 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K- 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 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5 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 불공정무역 대응 , 수입재 남용 억제 , 녹색철강특구 지정 , 핵심기술 개발 · 인력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틀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K- 스틸법’ 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K- 스틸법 ’ 이 19 일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면서 ,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 이라며 “K- 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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