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대표발의한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국내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등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K-스틸법’ 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K- 스틸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에 대해 당초 산업부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권향엽의원안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고,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9월 8일 법안 상정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산중위 법안소위는 19일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산중위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산중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은 “이제 K-스틸법 입법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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