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이 올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대운산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요 산림 11곳을 입산 통제 및 등산로 조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통제는 내년 5월 15일까지 계속된다. 통제 구역은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일대 1924㏊를 포함하여 총 11개 지역, 1만3517㏊ 규모에 달하며, 산림 재해 예방과 피해지 복구를 위해 운영된다.
입산통제 지역으로는 대운산 일대뿐만 아니라 웅촌면 고연리 정족산 일부, 삼남읍 가천리 신불산과 간월산 일부, 상북면 이천리 재약산과 천황산 일부, 상북면 궁근정리 고헌산과 백운산 일부, 두동면 만화리 치술령, 청량읍 중리 회야댐 주변, 언양읍 구수리 대암댐 주변 등이다.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등산로도 일부 조정됐는데, 조정 구역은 대운산 등 모두 18곳의 37개 노선 200㎞에 달한다.
울주군은 또 전체 임야 5만1856ha에 화기나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입산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주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산불방지대책본부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울주군에서는 지난 3월 대운산 일대와 언양읍 화장산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져 총 443.49㏊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겨울 산불조심 기간 산에 갈 때는 화기를 가지고 다니지도, 사용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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